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해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이 16일 대전서부경찰서로부터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받았다.사진=대전경찰청제공 |
대전행복신협에 근무하는 A 씨는 9월 26일 80대 어르신이 2100만 원 상당의 현금인출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해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남대전농협에 근무하는 B 씨는 10월 4일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의심이 되는 한 고객을 112에 신고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조치 덕분에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