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
이는 2025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6.1%(1620원)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 시, 243만 4850원을 받게 되며,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의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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