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떴다방'은 공짜 선물, 무료 공연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이고 비싼 값에 판매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시는 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며 ▲떴다방 영업 형태 구별 방법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허위·과대광고 신고 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 시 구제 방법 ▲건강 기능식품 구별 방법 등 설명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식품 허위·과대 광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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