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둔 조례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은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발굴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물품 지원과 포상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와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께 발의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한층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정태완 의원은 "이번 위기가구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와 함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함께 제정된 만큼 위기가구 발굴과 함께 이들을 지원하는 데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서구민이 즉시 정부와 우리 서구의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서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기재하도록 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투명화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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