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올해 3월 기존 청년에서 일반 주민까지 범위를 넓혔다.
신청 기준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회사지원 숙소 등),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임차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 041-750-3114)에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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