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심장자동충격기는 아파트(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때문에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에는 심장자동충격기가 비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구입·비치해 왔다.
하지만 이번 임 의장의 대표발의로 해당 조례가 처리될 경우 시 예산으로 관내 100세대이상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심장자동충격기를 구입해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1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시의회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10월 31일에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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