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는 1만4921명으로 1차 1만1988명을 대상으로 지급한 데 이어 2차 2993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대상자 본인 명의의 시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카드로 지급되며, 지역 가맹점에서 쓰면 된다.
추가 접수분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12월 지급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을 갖춘 농어업인들이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