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의 경우 2020년 16건에서 2022년 62건, 2023년 169건으로 건수가 증가했으며, 공항은 2021년 47건, 2023년 55건 등이 적발되고 있다.
공항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 원전과 휴전선 인근의 경우 군사기밀 및 국가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 비행금지구역은 주로 국가안보나 국민 안전을 위해 설정되기에, 각 정부 기관이 불법적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미승인 드론 비행은 상황에 따라 매우 위중한 국가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비행금지구역의 감시·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