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북도) |
지역상담 기관에서는 임신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산모가 원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가명 진료)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7월 19일에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를 방지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9월까지 경북에서는 20명의 위기임산부를 상담했으며, 출산 서비스를 지원한 2명 중 1명은 지역상담 기관의 꾸준한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사례 관리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상담 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된 다각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산모가 아동을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공적 지원 연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그간 예기치 못한 임신을 경험했지만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산모들에게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자녀 양육, 학업, 경제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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