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중도일보DB |
16일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 된 산업단지를 노후 산업단지로 규정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경북의 산업부문과 에너지부문의 산업공정을 합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4987만 톤으로 경북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154개의 산업단지 중 69개는 착공 후 20년이 경과 된 노후 산업단지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우 의원은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업부문의 비점오염과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북도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