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일부 시도교육청의 AI디지털교과서(AIDT) 교원 연수 강제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강제 동원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일부 교육청이 법적 의무 연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에게 연수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를 놓고 '교육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AI디지털교과서 연수 강제 사태는 교육청이 교원을 강제 동원해 정권의 잘못된 교육 정책에 부역시키려는 폭거"라며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한 이 시점에서 민심과 정반대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라는 연수를 교원에게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교육청의 권한 남용이자 '교육 쿠데타'"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선 모호한 표현으로 AI디지털교과서 연수 공문을 발송해 교원노조가 반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대전교육청 직속기관인 대전특수교육원은 연수 실시 안내 과정서 '필수 이수 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필수'와 '권장'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조합에 전교조 대전지부는 공문 발송처에 항의했고 발송 부서는 공문을 수정해 다시 보내야 했다. 대전특수교육원은 표현 방식의 문제를 인정하고 공문 내용을 '필수 이수 권장'에서 '이수 권장'으로 변경했다.
대전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문구를 사용한 것이고 강제의 의도는 없었다"며 "용어에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정정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AI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는 대전특수교육원이, 초등·중등은 대전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가 추진 중이다. 9월 30일 기준 초등교사 3573명, 중등 영어·수학·정보 교과 교사 1386명 중 31%가량이 연수를 이수했다.
대전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담당 장학사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고등학교 도입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안내하고 선택해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연수를 이수하지 않거나 신청하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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