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같은 혐의의 B(29)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게 779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 말까지 지인 14명의 이름을 도용해 개설한 아이디로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유명 트로트 가수 콘서트 티켓을 매입하고 이를 암표로 되판 혐의다. 이들은 대전에 있는 PC방이나 자신의 집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날짜와 시간, 좌석 그리고 결제정보를 자동 입력하는 방식으로 7개월 사이 1211회에 걸쳐 인기 티켓을 선점했다.
재판부는 "콘서트와 뮤지컬 등의 일반적 이용자가 입장권을 구매할 기회를 박탈하는 등 업무방해가 이뤄졌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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