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대전노동청,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사분쟁 관리·감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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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대전노동청,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사분쟁 관리·감독 미흡"

'직접고용' 법원 판결, 노동부 시정명령에도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 후 정규직으로 전환
이용우 의원 "노사간 중재 대책 마련" 촉구

  • 승인 2024-10-15 16:32
  • 수정 2024-10-15 17:17
  • 신문게재 2024-10-16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선서하는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YONHAP NO-2540>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의 2024년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정감사에 앞서 피감기관장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의 노사 간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15일 국회에서 대전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사분쟁에 대해 원청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소관 부처인 대전고용노동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2022년 12월 1심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내하청 4개사 7개 공장 74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해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일부 비정규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선택했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남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 자회사 설립 추진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파업과 함께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제철은 이로 인해 생산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24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원청인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조합이 교섭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마찬가지로 거부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원청 대기업들은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나섰더니, 돌아온 것은 평조합원 쟁의행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평조합원 641명 포함해 246억 원의 손해배상 폭탄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게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대전고용노동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이현옥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저희가 직접 고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면서 "(하지만 현대제철이)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입건해 송치까지 완료했다"고 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25일인데, 대전고용노동청은 28개월이 지난 후에야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형사 입건했다"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노동행정이냐"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노사 간에 중재든 (직접고용)촉진이든 대전노동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해서 종합감사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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