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재난취약계층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와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됐다.
재난취약계층 조례안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구청장의 책무 ▲전문 기관 및 업체 위탁 규정 구체화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원대상 및 범위의 확대로 북한이탈주민과 청각장애인 등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관할 소방서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연 의원은 "재난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1인가구 조례안)은 1인가구의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발의됐다. 1인가구 조례안에는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5년 단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미연 의원은 "급변하는 1인가구 성장 속도와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1인가구 조례안 개정으로 서구에서만큼은 구민 한 명도 고립되지 않는 사회환경이 만들어지고,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