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농·축협 임직원, 올해만 57명 징계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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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농·축협 임직원, 올해만 57명 징계 처분 받아

최근 5년 동안 횡령 등 각종 물의 징계 358명 달해
전국 농·축협 3064명 징계… 경남지역 545명 가장 많아

  • 승인 2024-10-15 16:32
  • 신문게재 2024-10-16 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지역별 징계 현황. 김선교 의원실 제공
올해 충청권 농·축협 임직원 57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횡령·폭행 등 각종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358명에 달한다. 이 기간 전국에선 3064명이 징계를 받았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여간(2019~2024년 9월)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농·축협 임직원 징계는 2019년 584명, 2020년 505명, 2021년 569명, 2022년 468명, 2023년 506명, 2024년 9월 기준 432명으로 5년여간 총 3064명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징계 조치를 받은 임원은 5년간 156명(개선 32명, 직무의 정지 124명)으로, 전체 징계(469명)의 33.3%였다.

같은 시기 충청권에서는 358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충남이 302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 106명, 대전 4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9월 현재 기준 57명의 충청권 임직원들이 경·중징계 처분(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해직, 정직, 감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선 경남지역 농·축협 징계 인원이 5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506명, 전남 427명, 경북 316명, 전북 299명, 충남 302명, 강원 136명, 충북 106명 등이었다.

올해 발생한 '개선(해임)' 징계 사유는 '급여 부당지급(업무상 배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 '고가감정 등 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예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총 5명이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의 정지' 징계 사유는 '비정상적인 판매사업에 따른 손실 발생(예상)',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임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폭행 등)' 등이 주요 사유로 총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벼 허위 수매대금 횡령', '판매대금 등 횡령', '농자재 무단반출 및 재고 부족 은폐', '운송료 부당지급을 통한 횡령' 등의 사유로 올해만 직원 48명이 '징계 해직' 처분을 받았다.

김선교 의원은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는 농·축협 임직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안타깝다"며 "희망 농촌, 행복 농촌을 만들겠다는 농협이 온갖 범죄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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