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해당 재원은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교통시설 개선 등에 쓰인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부과 기간 중 휴·폐업 등으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계속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매·경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등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백쌍미 교통혁신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김해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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