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
15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내 농업법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농업인의 출자 비율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수 등 설립요건 충족 여부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 ▲부동산업 영위 여부 및 장기 휴업 여부 등이 포함된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 출입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전 통지 후 진행되며, 조사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해산 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순창군 농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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