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은 "공항소음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매년 약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청력 손상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청력검사 지원하는 사업을 갑작스럽게 하반기에 계양 아라온 초화원 조성이라는 경관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청의 이러한 예산 전용이 주민 건강을 외면한 행정적 실책으로 청력검사 지원 사업은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필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경관 조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 것은 명백한 우선순위 판단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의 사업 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여 의원은 "행정이 단순히 법적 기준과 절차만을 충족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외형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게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관 조성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사업 위치는 공항 소음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지역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재만 의원은 "계양구청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이번 예산 전용은 그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구청은 이를 즉각 시정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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