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6대의 차량이 멸실 인정됐으며, 2022년에는 83대, 2023년에는 125대로 해마다 멸실 인정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인정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된 것으로 보고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인정하는 제도다.
대상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특수차의 경우 경형 및 소형은 10년, 중형 및 대형은 12년이 지난 자동차다.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과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자동차 말소등록을 위한 멸실 인정제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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