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정으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지원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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