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특히 시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A피해 업체의 경우 구제절차가 없었고, 누락 업체의 서류 접수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아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누락 업체 응찰 서류의 경우 업체 관계자가 아닌, 가족관계인 공무직이 가져다 놓아 접수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함께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9월 11일 보령시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 보수공사와 관련 3권역으로 나눠 진행한 전자입찰에 2개 권역을 A업체가 낙찰 받았다.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B업체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수기 개찰로 변경했다.
B 업체는 해당 수도과 직원 가족의 회사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당초 응찰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의 파악도 주요 쟁점중 하나로 떠올랐다.
시 감사결과 공사 감독관 확인 후 제출해야 할 서류는 미확인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수기 개찰 당시 1순위 업체 등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당한 절차가 없어 수도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인사 이동키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수기 개찰 여부의 정당성과 관련 수도과 내부직원의 행정 착오는 인정되지만 입찰의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10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여부가 최종 결정됐다"면서 "업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우선 징계를 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체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왜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한 구제 방법과 시정조치가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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