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강력한 규제를 받아오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노유자시설 건립 추진을 통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주민 간 소통과 화합 촉진 등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노유자시설 건립 사업은 2025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은 향후 조안면 주민들의 건강관리, 심리상담, 이. 미용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노유자시설은 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온 조안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 의미가 크다"며 "주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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