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동일시보호시설 전경. 사진제공은 대전시 |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를 근거로 보호자 부재·질병, 학대 피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유성구에 들어서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연면적 912.05㎡ 규모에 24명의 아동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실, 도서관, 강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상담·치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을희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개소식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현판제막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내빈들이 시설 내부를 둘러보는 자유 라운딩을 가질 예정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보호자 부재나 아동학대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하고, 빈틈없는 아동보호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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