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국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여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특구 사업자를 10월 말까지 모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자 신청 자격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전이 특구 선정이 될 경우,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기관, 대학이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된다.
2025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시부터 4년간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 가 부여되며,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및 우주기업 규제 해소 관련 연구개발(R&D) 실증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14일부터 31일 18시까지 18일간, 대전기업정보포털을 통해 진행된다.
한편,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후보특구에 대해서 과제 기획비(국비 1억 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 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본 지정은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기술 100%를 투입해 대전셋 위성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도하는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주항공 후보특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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