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 정수기 및 저수조 사용 대형 건축물 점검 모습./양산시 제공 |
냉·온수기, 정수기는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에 따라 설치·신고된 시설로 점검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08개소다. 이 중에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많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병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신고사항 변경 여부 △설치 금지장소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관리방법 준수 여부 △관리카드 기록유지 및 비치 여부이며,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대형 건축물로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제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관리자 교육 이수 등 위생관리 상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정정아 정수과장은 "정수기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 및 냉·난방기를 피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모델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물이 접촉하는 부분은 6개월마다 소독하는 것이 좋다"며 "수돗물을 비롯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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