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 기간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시행에 앞서 두 차례 모의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단속은 14~25일, 2차 단속은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 가격의 약 90% 지원받을 수 있고 조기 폐차 시 최대 6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제공된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11월 29일까지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하면 된다.
특히 예산 소진될 경우 지원이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탄소기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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