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선발 분야는 3개 분야 9종이다. ▲우수 장학생 ▲대학생 생활비 ▲내고장학교 진학 ▲일반 저소득 ▲만학도 ▲다문화가정 ▲낙도 학생 ▲위기가정 ▲어가 및 저소득 장학생을 선발해 총 3억8940만 원을 지원한다.
재단은 신안군의 미래 인재 발굴을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시부터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대학생 장학금 지원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대학생 주소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대학생 본인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소가 있어야 했으나 '6개월 이상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대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의 주소지가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보호자 주소지 기준은 기존과 같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이 임시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학교생활과 병행함으로써 학업에 열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등록금성 학비 장학금과 별도로 학업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용(생활비, 교재 구매비, 주거비, 재능 계발비, 교통비 등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이는 성적 우수 대학생 장학 분야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생활비 지원에 선정된 대학생은 개인별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 장학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타 기관 장학금 우선 신청이 필수로 적용된다.
이는 대학생 생활비 지원이 신설되어 타 기관 장학금(등록금성 학자금 등) 수혜자도 재단 장학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성적 우수 대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강구책의 일환이다.
이에, 2025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자는 국가장학금 등을 비롯해 타 기관 장학금 신청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타 장학금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제출 시 재단 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 재단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또는 재단 이외의 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한편, 신안군장학재단은 매년 상·하반기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270명의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4억1256만원을 지원했다.
신안=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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