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크게 나누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 금품 선거(3명), 당내 경선 방법 위반,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확성장치 사용, 호별 방문이 각각 1명씩이다. 이제부터 지켜볼 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다.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를 늘리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한다. 법원의 빠른 재판에 대한 의지로 읽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으로 법에 강행규정을 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
문제적인 것은 4·10 총선 후 6개월 뒤인 10월 10일 끝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나 선거연락소장 등 공범이 기소된 경우는 시효가 정지돼 계속 수사를 받지만 나머지는 시효가 소멸된다. 선거범죄 수사에서는 신속성이 절체절명이란 속성은 이해한다. 공소시효가 길면 국회의원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것도 일견 타당한 말이다. 선거 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일종의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선거 재판 기간을 규정한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다. 법적 형평성 기준으로도 걸린다.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최소 5년이다. 빵 하나를 훔쳐도 공소시효가 7년인 사실과 비교가 된다. 구류, 과료 관련 경미한 범죄의 공소시효도 1년이다. 선거범죄와 일반범죄의 수사 기간에 별다른 차이 없는 입법례는 많다. 일본은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40년 전 폐지했다. 우리는 33년째 별도 규정을 둬 선거 후 반년만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한다. 특권이나 특혜 논란을 떠나서도 논의를 시작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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