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숙박업소 취업 알선 외국인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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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숙박업소 취업 알선 외국인 구속송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취업브로커 수사
필리핀인 20명 호텔 등 불법취업 후 수수료

  • 승인 2024-10-13 17:23
  • 신문게재 2024-10-1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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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키고 수수로 6200만원을 챙긴 필리핀인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법무부 산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고나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인 결혼이민자 브로커 A(5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대전과 충남·북 소재 숙박업소를 돌며 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홍보해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모집한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명을 이들 호텔 객실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다. 알선한 댓가로 A씨는 인당 매달 10만~30만원씩 총 6200만원을 받았다. 대전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자 20명 중 8명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처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와 이를 고용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한 체류 외국인 관리와 출입국사범 처리를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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