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탄방동 KT탄방빌딩 13층에 위치한 국가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소 10년을 맞았다. |
대전인권사무소가 2014년 10월 15일 대전 탄방동 KT빌딩에 개소한 이래 대전과 충남·북 그리고 세종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접수된 진정 사건은 6862건에 달했다. 개설 첫 해 141건에서 2015년 683건으로 껑충 뛰더니 2022년 790건, 2023년 865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6월 말까지이미 388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됐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진정 사건 중 31%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교정시설에서 접수됐고,학교(15%)>경찰(14%)>정신의료기관(14%)>지방자치단체(7%) 순으로 인구피해 진정이 많았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인정된 인용 사건은 238건이었고, 조사 중 해결(314건) 그리고 당사자 합의(74) 등으로 총 626건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이뤄졌다. 인권위원회 진정과 경찰 고소를 동시에 제기한 경우 진정사건은 취하되도록 되어 있어 있다.
한필훈 대전인권사무소 조사팀장은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처럼 새로운 유형의 진정 비중이 높아져 상급자의 모욕적 언사에 의한 인격권 침해, 병가 불인정의 쉴권리 침해 시말서 강요에 의한 양심권 침해 차원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지난 3월 충북의 한 자치단체에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주의를 조치하도록 권고결정을 내리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갖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교부 순서와 시점에서 뒤로 밀리고, 반대위원회에 계속 참여할 경우 보조사업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한 공무원의 행위가 발단이 됐다. 이에 앞서 대전인권사무소는 경찰이 경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벌금의 즉결심판에 처할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설명하지 않는 관행을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피의자가 확인 서명하는 서식에 이같은 기본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전인권사무소의 권리구제 결정으로 ▲청각장애인의 렌터카 이용 배제 시정 ▲소방서의 과도한 업무부과로 인한 자살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공주교도소 수용자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침해 신고제 활성화 등 인권 변화를 이끌었다.
반대로 대전인권사무소가 전담 조사관을 통해 사건을 규명하고 위원회를 통해 침해 결정을 내리더라도 침해가 발생한 기관에 결정 수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권고를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대전인권사무소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직원을 주의 조치하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직무교육으로 대체됐다.
이기성 대전인권사무소 소장은 "630여 건의 인권침해 사안에 권리구제 조치를 취하고 공주보 농성장 철거 모니터링과 고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등 지역 인권 관련 상황을 주시해 대응하고 있다"라며 "조사관 전문성을 강화해 진정인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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