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도교육청 이길호 홍보기획관은 "도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했다.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가운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기획관은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초중고 각급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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