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재난피해 확정 수용가 2989세대로 10월부터 12월까지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상수도 요금 100%, 하수도 요금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 대상에서 누락 된 세대는 서천군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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