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11월 29일까지 금연구역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을 벌인다.
금연구역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놀이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등이다. 시는 조례로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도 추가 지정했다.
지난 8월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m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청주지역 유치원 123곳, 어린이집 551곳, 학교 187곳 등 총 861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 보건소는 충북도, 충북경찰청,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흡연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흡연 행위 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금연구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