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특수 건강진단 진행 현장/제공=양주시 |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직업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연초부터 실시한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하여 조사된 유해인자 노출 공정을 찾아 근로자 250여 명을 검진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주로 산림, 공원, 환경관리, 도로보수, 조리 관련 현업업무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진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진행했으며 검사 항목은 유해인자별로 ▲신체 계측, ▲채혈, ▲요검사, ▲폐활량 검사, ▲흉부 X-ray, 의사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검진 결과에 따라 근로자 추가 건강상담 및 추적관찰, 작업환경개선 등 근로자 보건관리에 참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해 사후관리와 작업환경개선에 힘써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