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법제처 의견 무시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개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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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법제처 의견 무시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개정 추진 '논란'

- 천안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안건...행정보건위원회 회부
- 법제처, "새마을운동조직 회의수당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자치민원과는 부정적 해석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별도 의견 없음'

  • 승인 2024-10-13 11:47
  • 신문게재 2024-10-1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회가 법제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부 관변단체에 퍼주기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가 하면 천안시도 개정안에 이견(異見)이 없다고 답해 논란을 사고 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종만 의원은 최근 새마을운동 회의 참석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15일 제273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새마을운동조직이 개최하는 월례회의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7월 26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들의 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고,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기부·보조 등의 예외적 지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법제처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 타지역의 새마을운동 회의참석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유사한 답변을 내놓았다.

충북 청주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도 지난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소관부서는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무시한 채 이 의원의 조례 개정 추진에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자치민원과는 타 지자체가 자문을 받은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근거로 추진한다는 황당한 반론까지 내놨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의원들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충남에서도 수당을 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법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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