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합동점검은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지자체의 반기당 1회 이상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 의무에 따른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 교통 소음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운행되는 이륜차 등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소음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된 부위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운행차 소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운행차 소음 유발과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역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평=이석재 기자 rete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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