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너)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 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으로 보장한도액은 1사고 당 최대 2000만원(본인 부담금 5만원)이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www.wheelchairkorea.com)이나 전화(02-2038-0828→ARS ①번)로 직접 할 수 있다.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최원철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인분들의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보행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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