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청사 전경./기장군 제공 |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1283원보다 293원(2.6%)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546원(15.4%)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기장군 또는 기장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군은 지난 9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해 내년도 기장군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10월 7일 군 홈페이지에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고시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임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결정했다"며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장군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부산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음 연도 생활임금이 결정되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기장군 및 군 출자 기관 등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게 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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