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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3분께 복수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30대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현장 조사관과 언어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왔지만 대리기사가 간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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