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중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등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증여 등을 조사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윤정부가 2023년 1월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축소됐다.
실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021년을 기준으로 주택 거래 대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98%였으나, 규제가 완화된 2023년에 14.1%에 불과했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정부의 오락가락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렸지만, 부자들은 자녀 불로소득을 위한 주택까지 마련해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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