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성구의 한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후원회장이자 활동 지원사인 A씨가 대전지법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또 활동지원인력이자 A씨의 사위인 B씨, 센터 보조기팀 소속 전무 C씨, 장애인 수급자 D씨 등 15명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보조금을 타가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은 물론 그의 가족과 지인인 B씨 등 11명을 E 센터 활동 지원 인력으로 등록시킨 후 이들과 공모했다. 활동시간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5752회에 걸쳐 총 3억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A씨로부터 제안을 받아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E센터의 활동지원 인력으로 근무했다. 2017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697회에 걸쳐 1억 원 가량 가져갔다. C씨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D씨에게 자신의 처인 F씨를 소개 시켜 줬다. F씨가 D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마치 지원한 것처럼 결제 단말기에 허위로 활동시간을 입력하고, D씨가 갖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9회에 걸쳐 866만 원을 챙겼다. 이곳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서 현재 E센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박숙희 판사는 "A씨의 경우 범행 기간이 2014경부터 2021년경에 이르고 범행금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그들과 공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수급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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