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법인 회계장부./양산시 제공 |
최근 시는 2억2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소유하고 있던 다수의 부동산이 제 3자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매매대금흐름 등에 대한 현장 및 회계장부조사를 통해 체납법인의 매출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확인하고 즉시 체납법인 및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세무서 협조로 과점주주해당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발생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한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해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시는 고액체납자 및 폐업법인 소유 체납차량에 대한 추적 또한 적극 추진해 지난 9월 고액체납차량 3대를 추적해 견인했으며 공매진행 예정이다.
고액체납차량은 체납자가 점유사용 중이면 체납자의 주거지나 거소지 미점유 시 자동차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해 보험가입자의 주거지로 차량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주거지나 사업장 수색 중 체납차량 발견 시 번호판 영치 및 타이어 족쇄장착 봉인표 부착하고 차량인도해 공매를 통해 체납된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사업장 및 가택수색실시와 고액체납차량에 대한 추적·인도 등 현장징수활동강화와 끈질긴 재산추적을 통한 체납액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와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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