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남원시 제공 |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현재 남원시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메뉴판(이용료) 사진을 준비해 18일 오후 6시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가격·위생·지역공헌도 등 현지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설치, 물품지원, 상수도 요금(30%) 지원, 시설개선 사업 지원(간판, 샷시 교체 등),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에 많은 상인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이수준 기자 rbs-jb@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