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저출생 정책 정상화…내년부터 청주시민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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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주시, 저출생 정책 정상화…내년부터 청주시민도 지원

도-시군 '임신출산 친화특별도 충북 실현' 협약

  • 승인 2024-10-10 16:17
  • 신문게재 2024-10-11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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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 정책 등을 두고 불거진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반쪽에 그쳤던 저출생 정책부터 정상화될 전망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현금성 복지사업 불참을 선언한 청주시가 충북도의 재정 분담률 조정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들은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시장군수 회의'에 앞서 임신·출산 친화 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11개 시·군은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과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상향하고, 공공요금 감면 대상을 '임신·출산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주시의 불참으로 반쪽 추진됐던 도의 3개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들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내년부터 청주시민들도 결혼·출산 때 신용대출 이자 최대 5%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예산 부담이 가장 큰 출산육아수당 분담 비율을 현재 도 40%, 시 60%에서 50%대 50%로 조정, 시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 사업에 대한 도 보조비율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 분담금 상향을 통해 청주시 96억원, 다른 시·군 69억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장군수 회의에서 도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캠페인 참여, 소상공인 맟춤형 도시근로자 사업 추진, 충북영상자서전 시·군 사업 확대 등 현안을 공유했다.

시장·군수들은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청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충주시),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제천시), 지방보조금 한도액 예외범위 확대(영동군)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도의 지원을 건의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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