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석 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어떤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로 '영상'을 특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지난달 대법원에서 CCTV 열람과 관련된 판결이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A씨가 장례식장 관리실에 찾아가서 관리실에 근무하는 B에게 전날 촬영된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그 사유는 C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신고하여 경찰이 도박현장을 단속했는데, C가 실제 도박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관리실 직원 B는 빈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C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A가 볼 수 있도록 했고, A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아니면 단순히 열람에 그쳐 법 위반이 아닌지'여부였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은 'A는 C의 도박신고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 자료를 제공 받았다'고 판단하여 A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다. 즉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과 달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관리인인 B는 영상만 재생해 주었는데, B가 다른 일을 할 때 A가 B 모르게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CCTV 영상 그 자체를 제공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청만 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처럼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서로 다르게 나온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유죄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판결 이유는 "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 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이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 즉 살아있는 개인의 초상이나 신체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의 원본을 제공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시청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건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증거를 찾기위해 그 현장의 관리인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CCTV를 보는 것만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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