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미등기 도로용지 240필지 소유권 확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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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미등기 도로용지 240필지 소유권 확보 성과

3년 9개월간 5만㎡ 군 소유로 이전…23억 예산 절감 효과
특별조치법 활용 등 다각도 접근…향후 미확보 토지 소유권 이전 추진

  • 승인 2024-10-10 10:25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 연도별 도로용지 소유권 확보 실적
음성군 연도별 도로용지 소유권 확보 실적 그래프.
음성군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결정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있던 도로용지의 소유권을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3년 9개월 동안 도로용지 240필지, 총 5만 21㎡의 소유권을 음성군으로 등기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997년 이전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 당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군은 대상 도로용지 465필지 중 절반 이상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62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설정해 향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번 성과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확보한 172필지, 4만 4215㎡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실적이다.

군은 이 같은 성과가 과거 보상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소유자,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당사자와 협의하고, 특별조치법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도로용지의 당시 보상금액은 3억 3000만 원으로, 현재 보상가로 환산하면 약 2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동시에 공공용지에 대한 잠재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향후 상속인의 협조 부족으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설정된 건에 대해서는 일괄소송을 통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채현식 건설행정팀장은 "지방도 편입 도로용지 중 이전등기가 미결된 사유지에 대해서도 소유자, 상속인 등과 협의해 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유재산 확보로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58필지(1만 529㎡)의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이 법은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시행된 것으로, 군은 이를 통해 도로용지 소유권 확보에 큰 진전을 이뤘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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