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
이번 조치는 부산교육청의 직무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교 현장(기관)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감,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분야별 담당자·감사 담당 등 총 25명으로 TF를 꾸렸다.
TF는 이달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상 행위 기준별 세부 절차 정립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 마련 △감사 착안 사항 정비 △현장의 규범 준수 문화 확립 방안 마련 등 현장의 제도 이행·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10개 행위를 규정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TF 운영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