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은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발의를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제안했다. 또, 맹의석(사진) 의원은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건축물 해체 위험성이 낮은 5m 미만의 단층 건물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해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박효진 의원은 교통 거점에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을 설치해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신미진 의원은 무료 공영장 내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방치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하며, 관내 전통사찰이 위치한 생태자연도 Ⅰ등급지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생태환경 보호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생태자연도 단서 조항을 신설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한해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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