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중대재해처벌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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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중대재해처벌법①

  • 승인 2024-10-10 14:23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근로자들의 근무·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들 편에 서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이 있다. 바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현옥)이다. 중도일보는 매주에 걸쳐 대전노동청의 도움말을 통해 Q&A 방식으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Q.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을 받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Q.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A.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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