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때 제외된 사유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숙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갑천습지 모습. |
10일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대전 갑천 일부 구간을 국내 31번째 국가 보호습지 지정 때 소유주가 반대한 사유지 몇 곳을 보호지역에서 제외해 지정했다. 가수원교부터 도솔대교까지 총연장 4㎞를 보호습지로 지정했으나 그 주변의 수풀이 우거진 지점은 사유지로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토지 수유주들이 처음부터 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한 필지가 축구장(7100㎡) 10개 크기에 맞먹을 정도로 커서 매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갑천습지 보호지역 안쪽으로 2㎞ 지점에 건설자재를 보관하는 창고가 사유지인 탓에 계속 영업 중으로, 지금도 습지 가장 안쪽으로 건설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다. 또 보호지역의 가장 상류이면서 시작점에 자동차 가스충전소와 부대 시설은 하천을 점유한 상태로 운영 중이나 대전정수원에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이 함께 있어 시설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사유지에서는 다수의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경작을 하고 있어 비가 내렸을 때 습지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도 손쓸 수 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서는 보호지역 밖 토지 3개 필지(7만8916㎡)를 매입해야 습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사유지는 갑천습지가 월평공원과 도솔산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 위치해 양측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 관문이면서 시민들이 보호지역으로 진입하는 동선에 있다.
이들 사유지 중에는 최근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가 이뤄지는 게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중도일보가 보호지역 주변 사유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점검한 결과 A(2933㎡)필지는 올 3월 매매에 의해 소유주가 변경됐고, B(780㎡)필지는 그 위치가 갑천습지에서 도솔산에 오르는 등산로임에도 개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다. C(7만5203㎡)필지는 16명이 공동으로 등기한 상태로 책임 주체가 모호해 매입이나 오염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보고서는 "보호지역 경계와 맞닿아 오염원 유입으로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매입을 통한 개선지역에 편입 후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토지 소유주와의 협력관계를 맺어 체계적으로 사유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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